대한약사회,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 대량판매 약국 징계요청

제8차 상임이사회, 오․남용 우려 의약품 불법판매 자정노력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19일 쉐라톤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회원 축하연에 앞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조찬휘 회장은 박상룡 정책실장 겸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장에 대한 임명장을 전달했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에 모든 회세를 집중할 것이며, 상임이사님들의 필사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을 대량 판매해 필로폰 제조에 사용되도록 한 회원 3명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약사윤리규정 제2조제3호․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요청키로 의결했다.

신성숙 윤리위원장은 “지난 5월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제조를 시도한 혐의로 전직 제약회사 직원 등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을 대량 판매한 약국 3곳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해당 약국에 대한 청문회 및 윤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임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2018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한약사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회원약국의 경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경감, 고유식별정보 5만 건 이상 보유약국의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강의석 정보통신위원장은 “자율점검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이어질 예정이며, 민원응대 및 원격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밖에 △사무처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에 관한 건 △제6회 대한약사회장배 전국약사 야구대회 개최 건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 MOU 체결 건 △TBS라디오 캠페인 광고 연장 계약 추인에 관한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서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및 약사 강사 회계 지원을 위한 MOU 체결 △제3회 의약품 안전사용 콘텐츠 공모전 진행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포스터 제작 △의약품 불법판매 실시 등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서 상정한 4개 안건을 비롯해,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에서 상정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시․도지부 지원금 지급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 구축 등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2018년도 서면상임이사회 결과 △송천 김명섭 명예회장 5주기 추모식 개최 △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 결산 △2018년 상반기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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