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바이오화학 기술개발 전 세계적 트렌드로

[창간 52주년 기획2/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다시 뛰는 보건산업'] (1) 환경이 미래다

화학물질 공포대체재 개발 활기


에너지 효율적인 녹색공정 주목…세계 각국 연구개발 투자 증가세

화학물질의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화학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현재 바이오화학 기술개발은 크게 그린케미컬 제조 친환경 합성기술 친환경 생산공정이 큰 트렌드를 이루고 있다.

화학회사들은 특정 유해 화학물질을 대체할 새로운 바이오화학을 개발하는 추세다. 바이오화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적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

다양한 기업들이 자연 원료와 유기농 원료를 이용해 새로운 바이오화학을 개발 중이다. 친환경 합성기술은 예를 들어 재생 가능한 원료를 이용하거나 생합성 경로 복제, 발효, 생체촉매 활용 등이 있다.

기업들은 새로운 합성법을 설계하기보다 공정조건 향상을 원하고 있어 녹생 공정(Greener reactio condition)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친환경 용액과 고체상 반응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효율적인 공정을 실행하고 있다.

▲바이오화학 특허출원 상위 국가들

바이오화학 산업 내에서 다양한 업체들의 가치사슬이 구축될 전망이다.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을 위해 원료 공급부터 제품 생산까지 다양한 업체들의 참여로 부가가치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해외국가들의 바이오화학 연구개발을 향한 투자도 늘고 있다.

미국의 바이오매스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201122920만달러에서 201225360만달러로 약 10.6% 증가했다. 유럽도 7th Framework Program(FP7) 내에서 큰 프로젝트 단위로 다양한 바이오화학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863개 프로그램에 첨단 바이오화학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향후 5년 이내 바이오화학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자동차와 윤활유 기술은 바이오화학 산업에 꾸준히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생분해성 자동차부품, 친환경 윤활유등 바이오화학을 접목한 제품 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과 규제, 소비자의 요구 등으로 저탄소 경제가 촉진되고 있어 저탄소 경제에 맞춰 녹색공정 등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의 개발과 가치사슬이 구축될 전망이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은 바이오화학 제품 생산 과정에서 기능과 단계에 따라 전문업체들 간에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천연성분 특허출원 꾸준히 증가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의 논란이 잇따르면서 주방용 세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천연 성분의 친환경 세제는 우수한 세정 능력뿐 아니라 환경이나 건강 측면의 이점도 얻을 수 있어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특허출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천연 성분의 친환경 세제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30건 정도에 불과하던 관련 특허출원은 2016100건이 넘어 약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 성분의 친환경 세제 특허는 비누·샴푸 등 욕실제품 관련 출원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주방용이나 세탁용 등의 출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관련 기술의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연 성분 세제의 특허 출원 중 주방용·세탁용의 비중은 2007년에 10% 미만이었으나, 2016년에는 30%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분야는 원래 개인 발명가의 출원이 다수를 차지했었는데 최근에는 개인 발명가의 출원은 줄고, 대신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 세제 관련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53일부터 입법예고했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危害)사고 발생 시 유통경로를 추적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원료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신속히 파악, 조치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또 화학물질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해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품명을 달리해 유통현황 추적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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