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약국개설 저지위한 약사법 개정 시급

경기도약사회, 복지부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환영

경기도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과 함께 자문협의체에 약사회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약사회 약사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23일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근본적 문제해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창원 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에 약국개설, 서울 금천구 희망병원 이사장 소유 신축건물 내 약국개설 등 의료기관 당사자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편법적인 약국 개설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일련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 사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다 좌절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의료기관 부대사업에 약국 임대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편법"이라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일련의 사태를 심각히 인식하고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통해 편법적인 약국 개설 근절과 지자체별 약국 개설기준의 표준화와 통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으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 사태의 근본원인은 약사법상 약국 개설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하위규정에 구체적인 약국개설 금지규정이 미흡해 의료기관이나 이와 관련된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한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나서야 하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에 관련 단체이며 제도적 피해자인 약사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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