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부과

점포 개선비용 떠넘기고 광고·판촉 내역도 미통보

가맹점 환경 개선에 들어간 비용 중 일부만 부담, 가맹점주들에게 남은 비용을 떠넘기고, 가맹본부가 진행한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도 통보하지 않은 BHC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에이치씨(이하 BHC)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기간 동안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한 비용 총 9억 69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3억 8700만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 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BHC는 자신의 권유·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했음에도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부담했다.

법상 점포 환경 개선 비용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이 이뤄지는 경우 가맹본부도 그 이득(매출 증대 효과)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BHC는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시행하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시 점포 환경 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점포 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2015년 11월 4일에는 점포 형태를 레귤러(배달 전문점)에서 비어존(주류 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점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확장 또는 이전(이하 리로케이션)하는 경우에 가맹점주 및 자사 직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2016년 리로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BHC는 이같은 활성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맹점을 관리하는 지역팀별 리로케이션을 유도할 타깃 가맹점 및 목표 수를 설정하고 가맹점 방문, 간담회 개최를 통해 리로케이션을 권유·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 BHC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 비용(22억 7860만원)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20억 6959만원) 등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법정 기한(2017년 3월 31일)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현행 법상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BHC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음에도 그 내역을 법정 기한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가맹거래법상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규정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사용처, 가맹본부의 부담액 등을 가맹점주에게 알려줌으로써 광고·판촉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광고·판촉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BHC가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1억 6300만원,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 비용),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 1억 48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결정했다.

또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는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의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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