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정기총회 소집 철회하라

대한약사회 감사단, 정관 규정에 맞지 않다 지적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조찬휘 회장이 대의원이 될수 없으며 정기총회를 독단으로 소집하는 것은 정관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20일 성명을 통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집행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대의원 선출규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며 "대의원총회는 집행부의 실적을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단은 "조찬휘 집행부를 심의할 대의원의 수장인 의장단을 제외하고 회장이 독단적으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대한약사회 정관 규정에 맞지 않다"며 " 회장이 소집한 4월24일 총회는 대의원총회의 절차적 요건과 최소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바 향후 소집될 정상적 총회나 필요시 서면으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찬휘 회장은 혼란을 초래하는 4월24일 총회소집을 즉각 철회하고, 대의원이 중심이 되는 정상적인 정기총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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