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여성청결제 89개 제품 안전”

식약처 조사결과 보존제 함량 등 화장품기준 적합 판정

국내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국YWCA연합회(부산 YWCA)와 함께 시중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 89개 제품(62개사)을 수거해 보존제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6년 생산실적이 1억 이상이거나 수입실적이 1억 이상인 제품, 제품을 사용한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 제품들의 생산‧수입 실적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시험‧검사 항목은 소르빈산 등 보존제 20종, 제품 특성으로 혼합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옥산, 프탈레이트 3종으로 이번 검사 대상 제품들에서 불검출됐거나 검출되더라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화장품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제품 포장에 표시되지 않는 보존제가 검출된 바이엘코리아 ‘카네스케어데일리’에 대해서는 전성분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여성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 등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허위 과대광고‧표시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