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를 통해 양식장 내 항생제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해요소 잔류검사를 통해 위해수산물의 출하·유통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매년 정부가 안전관리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올해에는 위·공판장에서 경매·유통되는 다소비·생산 수산물 18품목(5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27종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잔류물질검사 결과, 기준초과 검출된 수산물은 유통제한(출하제한) 후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오염 원인조사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시·도 등과 협업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대상 수산물(18품목): 어류(광어, 꽁치, 장어, 조기, 고등어, 멸치, 우럭, 숭어, 참돔), 패류(굴, 바지락), 갑각류(새우, 게), 연체류(오징어, 낙지),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 검사항목(27종): 동물용의약품 13, 금지물질 4, 중금속 3, 유해미생물 5, 기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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