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P(세계약사연맹), 성분명처방 정책위원회 구성 완료

선언문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약사의 권한’ 개정을 위한 후속조치

세계약사연맹(FIP)는 지난 9일 동일성분조제 및 성분명처방에 대한 연구를 위해 신설하기로 한 신규 정책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대한약사회에 알려왔다.

정책위원회는 지난 2017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에서 제네릭 의약품 대체효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약국 규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FIP에서 1997년 발표한 선언문 ‘Pharmacist’s authority in product selection therapeutic interchange and generic substitution(동일성분조제에 대한 약사의 권한)’의 개정을 위한 후속조치로 구성하게 됐다.

2017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에서는 동일성분조제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도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약사연맹(FIP)이 공동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비용은 낮추고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성분조제를 장려할 것을 권고했다. 또, FIP 산하에 동일성분조제 및 성분명처방 연구를 위해 신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석구 대한약사회 약사복지원장과 서울대 약대 오정미 교수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기존 선언문을 재검토하여 최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올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2018 FIP 글래스고 총회에서 채택함과 동시에 동일성분조제 및 INN(국제일반명)처방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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