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8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설명회 개최

품질관리기준 평가, 모든 검사기관 대상으로 확대・차등 실시

식약처는 지난 25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2018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책임종사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규정사항을 알리고, 시험·검사기관과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8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기관 주요 점검・평가 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개정 사항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주요제정 사항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검사기관 조직 운영, 시설 및 장비 관리 등을 평가하는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를 모든 검사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며, 앞으로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식약처 관리대상 품목인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시험·검사기관 종류에 추가하는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 규정 미준수로 인한 위법 행위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해당사자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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