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추진 중단하라"

의협 비대위, "졸속 개편 강행하는 것, 불신임 사유에 해당"

수정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과 관련해 의료계 내분이 깊어지고 있다. 18개 개원의사회가 권고문 폐기를 촉구한데 이어 의협 비대위까지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이하 의협 비대위)는 10일 "추무진 의협 회장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 내용인 의료전달체계의 졸속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한다"며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협 집행부가 지난 2년동안 정부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을 마련했지만 21개 진료과 중 18개 과와 1,2,3차 의료기관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는 18일까지 정부가 발표 데드라인을 정해놓자, 의협의 움직임은 더욱더 바빠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는 국가의료 공급 시스템의 백년지 대계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문제다"며 "의료공급자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의 무리한 문케어 강행 움직임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추무진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강행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협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인위적 개편안으로 정부가 이를 통해 재원관리, 의료지출 통제를 용이하게 해 문재인 케어의 졸속 강행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전달체계의 졸속한 강행을 추진할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선행문제인 기존 급여수가의 원가 보전 이행, 정확한 비급여 재정추계 및 전면 급여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건강보험 요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 국고 보조금 지원약속에 대한 국회의 동의부터 진정성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 문제는 비대위에 전권이 있다"며 "추무진 집행부가 임총결의를 무시하고 문재인케어 재정지출의 핵심 문제인 의료전달체계의 졸속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임총 결의에 위반되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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