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식생활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우선 과제

[특별기고-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 방안]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

▲김정선 연구위원/이학박사

국내 고령자용 식품 관련법 미흡

중앙정부-관련부처 협업 통한

·제도 마련 후 보급 활성화 해야


통계청(2017.12.15.)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평균 82.4세이나, 건강수명은 이보다 17년이나 적은 64.9세로 예측됐다. 이는 기대수명과 실제 생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건강하지 못한 노후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 감소를 목표로 하는 공적인 책임이 강화돼야 하고, 고령자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와 적극적인 신체 및 정신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추진이 시급하다.

 

노인 80% 필수영양소 섭취 부족

국민건강통계(2014)를 보면 노인의 70 ~80%는 필수영양소인 비타민, 무기질 및 칼슘 섭취가 부족하다. 고령자들은 몸이 아프고 귀찮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섭취 행태는 독거노인 수의 증가와 함께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의 자립적 생활 정도에 근거한 식생활 특성에 따라 특징별, 맞춤형 식사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건강한 노화, 즉 기대수명과 함께 건강수명의 증가와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가장 기본적인 노인의 식생활 영양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첫째, ‘식품위생법은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으로 연하곤란환자들을 위한 점도증진식품 등 경구 또는 경관급식용 식품만을 관리하고 있어서, 씹기가 어려운 섭식장애를 가지고 있는 일반 고령자용 식품에 대한 관리는 부재한 실정이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범위는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된 식품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맛과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는 식품과는 거리가 있다.

셋째, ‘고령친화산업진흥법2(정의)에는 식품산업이 포함돼 있지 않고, 동법시행령 제23항에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가 언급돼 있기는 하나 이는 건강기능식품에만 국한하고 있어 노인을 위한 균형 잡힌 영양섭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고령친화식품으로 인증된 사례도 없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법에는 장기요양급여 지원 대상에서 식사재료비는 제외,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대상자 중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수급 노인들에게는 비급여인 식사재료비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고령 환자용 식품 개발 필요

2006년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됐으나,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제는 변화된 패러다임 하에서 중앙정부는 고령자 중심의 통합적 건강관리를 목표로 법률적·제도적 지원과 사전 예방적 건강정책과 관련된 부처들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 건강관리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지방정부는 보건·복지 통합관리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친화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자면 첫째, 고령친화식품을 현재의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에서 확대해 고령자의 요구(맛과 영양, 물성, 소화편이성 등)가 반영된 다양한 식품으로의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가정간편식(HMR) 식품 개발 지원, 노인복지시설의 고령자들에 적합한 단체급식용 반가공품의 개발 지원과 함께 고령친화 건강기능식품 및 고령 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돼야 한다.

둘째, 고령친화식품 개발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고령자용 물성, 영양, 안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연구 개발,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다학제적(식품 관련 외에 재활의학과, 치과 등 전문가를 포함) R&D 강화, 고령자의 식품섭취행태 등을 분석하고, 저작·연하·소화 촉진을 위한 소재, 식품, 포장재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개발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1인 가구나 독거노인이 많은 이유로 제품의 크기나 포장, 용량 등에서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이들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 부분도 고령자에 적합한 가독성을 반영해야 한다.


관련법 표준 검토 선행 먼저

법과 제도가 마련된 이후엔 고령친화식품의 보급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관련법 중에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련법 검토와 고령친화식품 관련 표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둘째, 조직의 체계화를 위해 관계부처간의 협업체계 구축과 부처별 또는 지방정부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관련 조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노인돌봄서비스와 연계해 노인을 위한 위생 안전과 균형 잡힌 영양관리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관계부처 간 및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협업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셋째, 공공급식 및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서비스의 확충이다. 고령친화식품 식재료 및 식품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식사제공 지침 마련 및 안전식단 기준 보급, 장기요양시설 급식서비스 관련 평가지표 개선, 노인전문 영양사 및 조리사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강화, 고령친화식품 R&D 강화가 추진돼야 한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첫 걸음이 한국형 고령친화식품의 개발부터 시작돼 관련시장이 창출되고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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