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기관 상당수 규정 위반

정부, 농산물 인증기관 특별점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문제 등 국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인증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친환경 인증기관 대부분이 기준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24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특별점검을 통해 규정에 어긋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인증기관 49개에 대해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 중인 57개 기관에 대해 기준 준수, 심사 및 방법, 사후관리 절차 등에 대해 1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을 한 결과 대부분의 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5개소는 지정취소, 30개소는 업무정지, 14개소는 시정명령을 받는 등 상당수 업체가 규정을 위반했다.

농관원은 업무정지 대상 인증기관에 대해 소명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청문 기일 지정 등 청문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에는 취소처분 인증기관의 인증농업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관원이 직접 수행할 방침이다. 상당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됨에 따라 신규 및 인증 갱신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인증기관·협회와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농업인의 인증 갱신과 절차를 안내하고 신규 인증과 관련한 컨설팅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와 관리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특별점검 및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친환경 인증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친환경인증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관리 감독 체계 유지를 통해 신뢰받는 인증기관을 육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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