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현안 대응방안과 정책방향 모색

제11차 상임이사회 개최…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추인

약사회가 안전상비약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에 나선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3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시·도 지부 정책 담당 임원 워크숍 진행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2017년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하고 “지금도 여러 현안을 마주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상임이사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위원회 및 시도지부 정책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확정했다. 워크숍은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11월 25일과 26일 이틀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진행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약사회원이 업무상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경우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가입한 약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을 추인했다.

배상책임보험은 ‘현대해상화재보험·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1년을 계약기간으로 체결됐으며, 보험기간은 2018년 11월 4일 24시까지이다. 보상한도는 1청구당 2,000만원, 1약사당 4,000만원으로, 특히 약사 본인 부담금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됐다.

상임이사회에서는 또, 지난 7월 제정된 지부 회관 증개축 지원 내규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규에는 분회 회관 증개축의 경우에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어진 상임이사회에서는 △2017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개최 △기능성화장품 가이드북 발간 △대한약사회 합창단 10주년 기념 송년음악회 개최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확정했다.

더불어 △일본 의약관계 번역 법령집 구입 △일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안내홍보물 제작의 안건을 추인했으며,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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