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급여비 6조6319억원 전년대비 12.5%↑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고령화 따라 급여실적 증가

지난해 지급 결정된 의료급여비가 6조 63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역시 전년 대비 4% 증가한 152만9000명으로 늘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발간한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입원 일수와 총 진료비가 전년 대비 각각 6.8%와  12.6% 증가한 1억 1932만 3000일과 6조 7375억원을 기록했다.

의료급여와 의료 수급권자의 증가에 맞물려 의료급여기관 역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지난해 새롭게 의료급여를 받은 기관은 176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급여기관은 8만 9919개로 지난해 대비 1.9% 증가했다.

증가된 추이를 살펴보면 3차기관이 25개, 2차기관 3,763개, 1차기관 64,688개, 약국 21,443개 기관 등이다.

1차 의료기관 중에서는 의원과 치과의원이 전체 증가의 69.9%를 차지했고, 2차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이 56곳을 차지해 18개 늘어난 병원과 3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심사진료비도 지난해 대비 12.7% 증가한 6조 7479억원을 기록했다. 행위별수가는 5조 5965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심사진료비의 82.9%를 차지했고 정액수가는 1조 1,514억원으로 전체의 17.1%대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비는 2차 기관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3차 기관 진료비는 4,584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데 반해 2차기관은 총 3조 9,493억원대 진료비를 보여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2차 기관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58.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요양기관별 심사 진료비 규모를 보면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2조400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1조5248억원, 약국 1조113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입원일수는 78일로 전년 대비 2.7%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1인당 내원일수가 103.8일로 65세 미만 65.3일의 1.59배에 달했다.

1인당 의료급여비는 433만7000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613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비는 3조 909억원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했다. 이는 전체 급여비의 46.6%에 달하는 비율이며 지난해 45.6%에 비해 1% 증가한 수치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의료급여비 급증 요인으로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 고령화에 따른 급여실적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에 소요된 지난해 급여비는 각각 5449억원과 60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 11% 증가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개한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현황, 진료(심사·지급)실적이 수록되었으며, 의료급여기관현황 및 65세 이상 수급권자 진료현황, 중증질환 진료실적 등이 추가됐다.

공단은 "의료급여통계의 작성기준 용어를 최초로 통일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15호)로서 이용자 편의와 신뢰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이달 1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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