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위생교육 참여 저조

건기식협회 “교육비 할인혜택·온라인 교육 독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위생교육의 이수율이 예상보다 낮아 협회가 교육이수를 독려하고 나섰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위생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

이번 보수교육은 2016년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2004331일부터 201612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라면, 안전위생교육(2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올해까지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공식 법정교육기관으로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연중(24시간/365) 운영 중이다. 또 원활한 교육 이수를 독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별 안내하고, 식약처와 협의 하에 3분기 교육 신청자에 한해 이달 30일까지 교육비 2천원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전무는 그 동안 식약처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해 판매업자들에게 교육 이수를 독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실적이 2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라면서 학습 편의를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해 올해 안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sa.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개발팀(1661-2371)으로 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및 과장광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위생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 환경을 개발해오고 있다.

올해부터 암웨이·허벌라이프·뉴스킨·애터미·유니시티코리아·코리아세븐 등 6개 기업에 등록된 판매원 위탁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인원수에 따라 최고 1만원까지 교육비를 경감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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