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 확실

투명한 정보 공개, 부처간 협업 등 사후조치 필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본과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의 패소가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55월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한국의 '임시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 의원은 "지난달 23WTO는 한일 양국의 의견서 검토, 패널의 구두심리 회의 등을 토대로 한 분쟁의견서를 보내왔는데 여기에 일본 정부가 주요쟁점으로 내세웠던 '차별성''무역제한성' 부분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기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와 마찬가지로, 정권 출범 후 5개월만에 문재인 정부는 또 다시 전임 정부로부터 큰 짐을 받아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언론 등은 박근혜 정부의 WTO 제소 대응방식에 대해 수차례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임정부는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이후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 위원회에서 후쿠시마 해저토 및 심층수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도 있다.

기 의원은 "우리 정부가 3년 여간 WTO 규정을 이유로 국회와 국민의 정보 제공 요구를 묵살했다""전임 정부가 2016WTO 측에 어떤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일본 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패소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책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Δ청와대 또는 총리실 차원의 대응 주체 마련 Δ 수산물 원산지 검사를 확실 시행 Δ방사능 검사 수입금지조치에 준하는 수준 유지 Δ국내 방사능 관리 체계를 상향 조정 등을 제안했다.

기 의원은 만약 패소한다 해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검사를 확실히 시행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방사능 검사를 수입금지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DEX 기준으로 운영됐던 국내 방사능 관리 체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전수조사 형식으로 좀 더 엄격히 관리하는 것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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