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 병원 의약품공급과정 불공정행위 강력대응

불공정 여부 검토..MSD마진 문제도 논의

일부 의료기관의 지분소유를 통한 의약품도매업 진출과 관련해 유통업계가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법적인 부분의 맹점을 이용, 지분참여를 통한 도매업체를 설립해, 의약품 공급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통한 갑질 행위를 일삼는 일부 의료원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협회는 이러한 의료원들의 행태가 갈수록 늘어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에 중점을 두고 강력하게 대응 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지분이 50%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최대 주주가 아니어도 일정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경영권에 개입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49% 지분율은 충분히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지분이므로, 지분을 아예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강화된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 일부 의료원의 잘못된 행태를 적극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현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약품유통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갑질 행태를 청와대, 공정위 등에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

협회는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타당성의 근거를 확보해,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불공정한 거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회장단은 또 특정 도매업체에 독점공급권을 주어, 다른 유통업체들이 마진은 고사하고, 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조차도 확보할 수 없는 3.5%마진 영업정책을 펴고 있는, 한국MSD의 ‘제파티어’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시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유통협회는 특정업체에 최소 유통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저 마진으로 독점공급권을 준다면, 이는 유통업계를 멸시하는 유통정책이라고 결론짓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MSD측에 강력히 항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심평원에 제공되는 정보를 가져가는 제약업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및 불공정거래 위배 여부 등을 파악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협회는 제약계가 각 유통업체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유통업계로서는 사인을 하지 않으면 약을 공급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영업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억울한 입장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유통협회는 이 문제는 불공정 소지가 매우 높은 사안으로, 공정위 등을 통해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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