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초과 '시래기' 제품 회수

국내산 ‘제주 건 시래기’ 판매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경북 고령군에 소재한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제주 건 시래기제품에서 잔류농약(메트코나졸)이 기준(0.38 mg/kg이하) 초과(1.65 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포장일자가 201745일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 농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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