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카페' 근거없는 치유법 철저히 조사해야"

의협, "수두파티 열고 싶다는 한의사, 의법조치 요구"

최근 '약 안쓰고 아이 키우키 카페(이하 안아키 카페)'에서 자연치유법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의료계가 "근거 없는 황당 치유법으로, 철저히 조사해 법적제재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6일 "안아키 카페 회원들의 자연치유법 행위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안아키 카페에서는 ▲필수예방접종 안하기 ▲고열 소아 방치 ▲간장으로 비강 세척 ▲화상에 온수 목욕 ▲장폐색 소아환자에 소금물 치료 ▲아토피에 햇볕 쪼이기 등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비상식적인 방법을 치유법이라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이 카페의 설립자가 일반인이 아닌 한의사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문가의 탈을 쓰고 의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엉터리 치유법을 부모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자질이 의심스럽고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해당 한의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부러 수두에 걸린 아이와 놀아서 감염되도록 '전 국민 수두파티'라도 열고 싶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수두 예방접종을 비롯한 필수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제의 일부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전면 부정하는 주장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하나의 공인된 치료법이 나오기까지 반복적인 임상실험과 적용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 세계에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 이 외의 것들은 의술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질병치료와 예방에 반의학적인 요법을 적용하여 '자연치유'라는 말로 아이들과 부모들을 현혹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자들은 불법의료행위는 물론 아동학대, 더 넘어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인권침해행위 혐의까지 가중 처벌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이번 안아키 사건을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행위이자 국가보건의료체제에 반하는 엄중한 사태로 간주하고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동 카페를 설립하여 잘못된 반의학적 정보를 가르치고 운영한 한의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정보 안내 및 홍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곳들을 즉각 폐쇄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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