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킹 리베이트' 후폭풍... 의료계 뒤숭숭

제약업체, CP 통해 윤리경영 나서…종근당‧JW중외‧코오롱, 대표이사를 공동자율관리자로 선임

1년전 의료계를 강타한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의 후폭풍으로 의료계가 뒤숭숭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당시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한 의사들이 진행한 개별 소송이 잇따라 매듭지어 지면서 해당 의사들에게 최종 행정처분이 통보되면서 의료계가 술렁대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발표한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274명 중 100여명에게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한 후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나머지 170여명은 정식 재판을 통해 혐의를 다투고 있다.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은 간질환치료제인 펜넬캡슐과 닛셀 등 전문의약품 71종을 판매하는 제약사인 파마킹이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이들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국 병의원 1947곳에 77억원에 이르는 현금과 63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사건이다.

서울·경기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73곳)도 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의료계에 충격을 안겨줬다.

국회는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법규를 개정해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리베이트 방지법' 3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는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지원,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의약품 시판 후 조사, 의약품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 등의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또 리베이트 처벌 수준을 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벌금을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앞으로는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 ‘김영란법’에 이어 '리베이트 방지법'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회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위적인 규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제약업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통해 의식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들어 각 제약사들이 CP운영을 통해 윤리경영 활동이 자리를 잡으면서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과 CP FAQ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가 하면 공정경쟁규약과 청탁금지법에 대비한 증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한 준법경영을 실천한 결과, 제약업계 최초로 2회 연속 ‘AA' 등급을 획득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CP팀을 사장 직속으로 두어 독립성 강화에 무게를 두었다. 종근당과 JW중외제약, 코오롱제약은 대표이사를 공동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운영하면서 CP 실천의지를 다졌다.

한미약품은 기존 이관순 대표에서 우종수 권세청 부사장을 공동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은 제약산업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윤리경영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는 단 한번의 적발만으로도 퇴출시키는 충격요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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