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1등급 의료기기 사후관리 교육’을 4월 28일 서울지방청 대강당(서울시 양천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중 1등급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관련 규정과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 ▲의료기기 광고 및 표시기재 방법 등이다.
서울지방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1등급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기기 관리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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