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폐기

식약처, 6개 품목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형사고발 병행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품목은 일진코스메틱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수안향장 ‘실버애쉬왁스’ 등 6품목으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회수·폐기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CMIT/MIT는 2015년 8월부터 삼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MIT/MIT 기준 위반 6개 품목과 제조판매업체는 다음과 같다.
△일진코스메틱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수안향장 '실버애쉬왁스'
△씨엘비코스 '소프트티'
△쉭앤칙(CHIC AND CHICK) '헤어미라클팩'
△와이제이비앤 '셀리본헤어젤(500ml)'
△제이에스코스메틱 'TONIQUE AROMATUQUE EAU DE SOIN VI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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