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 태아사망, 의사 금고형'에 "의사들 분노"

지역의사회, 괸련 학회 등 잇따라 반발…29일 규탄 항의집회 지지

자궁 내 태아사망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며 연일 성명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를 시작으로, 19일 비뇨기과의사회, 21일 흉부외과의사회, 경북도의사회, 24일 전라남도의사회, 25일 전국의사총연합, 26일 경남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27일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의원협회까지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은 태아 자궁 내 사망을 사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 A씨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으로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주요 요지는 환자 분만과정 총 20시간 중 1시간 30분 동안 의사 A씨가 태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계는 '비이성적인 판결'이라고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오는 29일 서울역 앞에서 항의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자의사회는 "자궁 내 태아 사망은 분만 과정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산부인과 의사라면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명제다"며 "자궁 내 태아 사망으로 한번 구속이 이뤄지면 그것이 선례가 되어 모든 인사사고의 경우 일률적용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아 사망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언제든지 올 수 있으며 태아 상태가 나빠  져 빠르게 제왕절개분만을 한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고의성이 없는 사고임에도 범법자로 단정하고 인신 구속한다는 것은 매우 잔인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자의사회도 오는 29일 열리는 항의집회에 여의사회원들의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도 "의학적으로 태아 심박수 감소는 태아 상태의 악화를 판단하는 여러 지표 중 하나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며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던 사이에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밤잠을 설치며 산모의 고통을 함께한 의사를 흉악범인양 실형선고한 판결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의료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 처벌하려면 그 과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분만 중 사고는 언제든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궁 내 태아사망을 이유로 의사를 범죄자로 만든다면, 이를 각오하면서도 자연분만을 수행할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고 또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모든 죄를 전가한 법원 판결과 이를 초래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무리한 감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다수의 지역의사회 역시 "불가항력적인 태아사망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금 8개월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모든 수단을 다해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향후 분만과정에서 산모의 건강권과 산부인과 의사의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를 훼손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위험에 처한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법원 판결을 규탄하기 위해 29일에 궐기대회를 하는 직선제 산부인과 의사회를 적극 지지한다"며 "이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회만의 문제가 아님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적극 개입과 진두지휘 바란다"고 의협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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