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의 중단하라"

의협 한특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전문약 불법 사용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28일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되어있다"며 "병의 원인이 다른만큼 한의사가 다루는 한방적 질환과 의사가 다루는 의과적 질환이 전혀 다르고, 원인을 찾는 진단 방법도, 치료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법에서 의료를 이원화 시킨 이유는 음양오행의 원리와 기 등의 불균형을 병의 원인으로 보는 한방과, 인체의 해부학적, 병태 생리학적 이상이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의학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

한특위는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는 하나의 분야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한의사들은 이미 개발돼 있는 한방의료기기는 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한방 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의과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특위는 "한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의과적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위법적 발상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특위는 "얼마 전 한의협 회장의 골밀도측정기 시연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심각한 오진과 잘못된 치료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줬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불법 사용과 의과 전문의약품의 불법 사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방은 그릇된 논리로 의과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주장하지 말고, 한방의료를 위해 개발된 한방의료기를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특위는 또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건강수호와 의료법의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법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불법 사용과 의과 전문의약품의 불법 사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소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특위는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는 하나의 분야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한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의과적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위법적 발상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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