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외 만성간경화·AIDS·COPD환자도 '호스피스' 대상

8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말기 암처럼 임종을 앞둔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자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3월23일부터 5월4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말기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질환자 중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다 점차 증상이 악화돼 주치의와 각 질환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다.

복지부는 이를 마련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 2016년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꾸려진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들을 운영하면서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료해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자도 말기환자에 포함시켰다.

또 복지부는 '시행령·시행규칙'에 말기상태이거나 임종기 환자의 진단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현행법령으론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환자를 추상적으로 규정, 현장에서 진단에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봐 의료계와 협의, 각 질환별 말기상태이거나 임종기 환자의 진단 기준과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 신청서 법정서식을 정했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과 연명의료를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규정을 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중앙과 권역호스피스센터 등 사전지정, 현장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의료인들의 인식 개선을 비롯한 인프라 측면에서 준비에 들어가 연명의료결정법이 오는 8월4일(연명의료부분 2018년 2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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