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확대 위한 선결과제는?

최도자 의원 주최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정책토론회’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약사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보다는 궁극적으로 공공심야약국 도입 및 병의원, 약국 연계 당번제도 도입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주관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안전성 강화를 포함해 유통관리, 품목관리, 품목확대 등에 관한 정책적 제언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시장규모는 공급액 기준으로 2013년 150억 원 규모에서 2015년 240억 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일반인 조사 결과 편의점에서 의약품 구매경험은 29.8%로 2013년의 14.3%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구매자의 93.9%가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약 50%의 소비자는 현재의 품목에 만족하고 있었고 품목 확대요구 중 일부는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많았다. 추가 희망품목으로는 상처연고가 가장 많았고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종류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판매자, 특히 종업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규정에 대한 인식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은 교수는 “편의점 상비약 구매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성에 있어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며 “판매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들의 자가투약의 편익과 위험에 대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하고 의약품 오남용 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상비의약품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인식을 하지 않도록 ‘상비의약품’으로 제도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편의점 유통으로 가격이 증가하는 폐해에 대한 관심과 ‘품목’ 선정의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특혜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성분으로 품목선정이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현재의 효능군외의 품목을 확대할 경우 소비자 수요와 안전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의약외품에 포함되지 않은 화상연고, 인공누액, 흡착성지사제, 알러지약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편의점 판매실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편의성 개선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무시함으로써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15일간 1천명을 대상으로 편의점 판매 의약품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의점에서 구입한 품목은 해열진통제와 소화제가 대부분이었고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약국이 열려있는 평일과 일과시간대의 구매 비율이 약 5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거주지에 심야 공공약국이 필요하다는 의견 88%, 심야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보다 야간과 휴일에 이용 가능한 의원과 함께 연계된 심야 공공약국 도입이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의견도 74.4%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수도권 300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1가지 이상의 규정을 위반한 편의점이 215개소로 7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소장은 “편의점은 법규 위반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보건당국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판매자 교육은 점주가 받고 실제 판매는 종업원들이 함으로써 판매자 교육 및 법규 준수 등 안전을 위한 제반 대책이 무용지물인 상태”라며 “스프레이 파스나 모기 기피제의 경우 소아에게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 소아에 위험한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고 우선적으로 편의점에 대한 안전대책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공공의료 차원에서 해결 해야 한다. 경기, 대구, 제주 등의 공공 심야약국, 달빛어린이 병원과 달빛어린이 약국과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심야약국 도입 및 병의원-약국 연계 당번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품목확대 논의에 앞서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목표가 실현되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위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이 품목 확대를 위한 요식행위여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지정심의위원회 품목 조정을 거친 뒤 최종 결정은 반드시 직접 관련 단체인 대한약사회와 합의를 통해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윤병철 과장은 “현 시점에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철수하는 등의 제도적 틀을 다시 논의하기에는 어렵지만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 국민을 위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편의점 종업원 교육이 미흡한 점 등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고쳐져야 할 점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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