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대상 확대따른 심사·안전기준 강화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오는 5월부터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제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심사·안전기준도 강화된다. 기능성 화장품의 대상은 기존에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이었으나 오는 5월부터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 피부 보습 등 8종을 추가해 11종으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개정안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토피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한 인체적용시험자료만 인정 염모제의 경우 모발색상변화를 확인하는 염모효력시험자료 신설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자료 요건 명확화 등이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 전환에 따른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 추가 제모, 탈모, 여드름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사용기준 신설 등이다.

특히, 아토피·여드름·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 11개 성분에 대해서는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해,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주성분이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기능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고, 업체는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제품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