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막는다"…과징금 취소 소송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응 TF, 과징금 선납여부 추후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를 비롯해 3개 의사단체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의협이 소송으로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울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과징금 선납여부에 대한 방향은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초음파진단기 판매업체인 GE헬스케어 및 진단검사 전문 수탁기관 녹십자의료재단 외 4개 업체에 한의원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억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되자 의협은 "의료영역에서 공법적 제한의 핵심은 면허제도이므로 각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 허용된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다"며 "면허제도와 이원적 의료체계 하에서 공법적 제한을 무시하고 자의적 처분을 내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장을 접수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경고는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지속해온 견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소장 제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 추가 법무법인을 선임하기로 논의했으며,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응 TF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법원에 증거자료 및 준비서면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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