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제84회 정총…"간호단독법 제정에 총력"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개선' 약속


대한간호협회가 올 한해 간호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과 '전문 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 제84정기대의원총회가 '간호사 국민건강의 수호자'를 주제로 22일 오후 2시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렸다.

김옥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대한간호협회는 회원들의 성원에 힙입어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지난 한해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중요한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 지지해주신 임원님, 위원회 위원님, 사무처장님, 협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회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지난 한해 그동안 간협히 결실을 거둔 사업들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2015년 12월에 개정된 간호관련 의료법 중 제80조 제1항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간협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64년 만에 개정된 간호관련 의료법의 정당성을 확인받은 쾌거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간협은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수가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간협은 지난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가 신설되고 간호·간병료 수가와 방문간호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됐을 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사를 채용할 때 가산금이 인상되는 등 간호관련 수가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 간협은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2015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운영중에 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유휴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관리자, 신입 및 경력간호사, 간호학생을 교육했고 유휴간호사 약 1000명을 병원현장에 재취업시키는 성과를 냈다"며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의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정부, 보건의료계, 노동계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해결방안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간호조무사 자격 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는 개정된 간호관련 의료법의 정당성을 확인 받은 쾌거"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간호의 전문성 확보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과 전문간호사의 업무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통해 유휴 간호사의 의료현장 유인 및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인력을 확대 고용토록 가산 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협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정부를 향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간호사들 스스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통해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열학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등 간호 관려 수가 개선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지원 건의 △노인장기요양법 등 여타 관계 법령을 부합도록 정비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간호법 제정 건의 △간호대학정원 증원 강력 반대-신규 간호사 사직 방지 및 근무 지속 대책 마련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간호 등 사회 간호 분야 법제도 지원 건의 등을 건의했다.

간협은 이날 개최된 84회 정기총회를 통해 2017년도 예산안 301억2628만원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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