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비열한 '언론플레이' 중단하라"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사무장병원 척결이 우선"…의원협회, 공단 자료제출 및 확인 거부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의 갈등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이번엔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원인이다.

지난 17일 한 일간지는 '건보 부당청구 年6000억 새는데…구멍 막을 뾰족수가 없다'는 기사를 통해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공단이 요양기관 방문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고 나섰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공단의 건강보험료 징수 등 부실관리나 방만한 경영에 의한 요인이 주"라며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공단의 언론플레이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급여 기준의 비현실성, 급여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착오 청구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방문확인을 통해 적발되는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 기준 등 제도 변화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청구거나 의료진 및 행정직원 등의 착오나 실수가 많다는 것이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해 건강보험 부당청구액 6204억3100만원 중 91.5%인 5675억2200만원이 사무장병원의 청구액이었는데도 모든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공단 발표 상 지난해 환수 결정액 6204억3100만원 중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환수결정 금액은 5675억22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무장병원이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일반 의료기관은 미미하고 생활협동조합이나 법인형태의 사무장병원 척결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환수액에 대한 경쟁이나 발표 혹은 이에 대한 성과급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실적위주, 함정단속, 전과자 만들기 위주의 현지조사가 아닌 제도의 본질대로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하는 계도 위주의 행정조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원협회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책임이 공단에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건보공단 방문확인과 관련된 의사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치자, 건보공단은 마치 의료계가 부당청구의 주범이고 최소한의 방문확인 조차 거부하는 양 사실을 왜곡하며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21조2000억원이 누수됐으며 이 중 허위·부당청구액은 0.8%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분석 보고서’를 2015년 3월 내놓기도 했다.

또 건보공단의 잘못에 의해 누수된 건강보험재정은 급여제한자 보험급여액 3조 7774억원, 건강보험료 체납 1조 6926억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 미지급액 추산액 1조 2988억원, 건강보험료 경감으로 인한 예상누수액이 4272억원, 폭행, 상해 등에 의한 구상금미징수액이 851억원, 공단과 심평원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급액이 78억원 등 총 7조 2889억원으로 전체 누수액의 34.3%에 이른다고 발표했었다.

의원협회는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매도당했던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환수액은 전체 누수액의 0.8%에 불과한 1634억원이었다"며 "이렇듯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바로 정부와 건보공단에 있음에도 마치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주된 원인인 양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잇단 자살사건으로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는 이 시기에,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보험재정 누수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마저 떠넘기는 공단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작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협회는 "의료계는 공단의 방문확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방문확인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완장을 두른 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위압감과 공포감을 조성하지 말고 규정대로 방문확인 하라는 것이고, 그 규정을 어기는 직원은 절차에 의해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가 아닌 착오청구나 모호한 급여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부당청구의 경우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계도차원에서 개선의 여지를 주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마치 의료계가 방문확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양 사실을 호도하며 잘못된 언론플레이를 해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이 이런 식의 비열한 행위를 한다면 의료계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거부 밖에 없다"며 "전 의료계에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함으로써 건보공단을 무력화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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