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수삼분말 사용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고려원인삼 차뜨래홍삼라떼‧홍삼라떼골드 판매중단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삼분말을 사용하여 제조한 고형차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고려원인삼(경기 시흥시)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삼동결건조분말을 사용하여 제조한 ‘홍삼라테’와 홍삼라테골드’ 2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인 ‘차뜨레홍삼라떼’ 제품과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14일까지인 ‘홍삼라떼골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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