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관거부 19개 제품 관련규정 위반 확인

식약처 “기준 미준수로 인한 화장품수출 부적합 예방위해 정보제공 주력”

지난해 11월 중국 수출 과정에서 국내 화장품 19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현지의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19개 제품이 통관과정에서 반송조치된 것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품질부적합,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9개 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 미생물 기준 초과(1)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을 사용(2)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 이다.

식약처는 중국 진출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규제 관련 교육(위생 허가 전문교육)을 실시해 기준 미준수로 인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국내 화장품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17일 주중국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14개사 27)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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