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2016 건강기능식품 정책설명회'

우수한 품질 건강기능식품 제조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구지방청은 대구․경북 지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표자 및 품질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정책설명회’를 1일 대구식약청(대구 달서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건기식 설명회는 비지현 주무관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및 고시 제‧개정사항” 이경민 주무관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의 이해” 서상철 주무관의 “미생물검사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와 함께 업계 대표자들로부터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날은 특히, 오는 ‘1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업체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단계별 GMP 의무화 시행 계획 (‘17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8.12.1.) 매출 20억 이상인 제조업자, (2019.12.1.) 매출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20.12.1.) 매출 10억미만인 제조업자 등이다.

한편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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