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의사 옹호 기관인가"…의협, 과징금부과에 법적 대응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하는 불공정행위 철회하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3곳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의료계는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이 같은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심판한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2009년 초 G사의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 사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발송한 사실과, 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2011년 '혈액검사 대행기관들에 대해 한의원과 거래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물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6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공정위의 이 같은 처분은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에 따르면 우선 한의사 혈액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줄곧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해 왔으며, 근래에 와서야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게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위가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시기는 2011년 7월인데, 공정위는 2014년 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단하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행위 역시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우리 협회가 해당 공문을 시행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단순히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한 것도 모자라 "의료법 위반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다"라는 심사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억지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법(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적법(의사의 초음파 및 혈액검사행위)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공정위는 불법인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사용제한 구너고를 한 것은 경쟁 제한행위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공정위가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협은 "보도자료에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게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진정 공정경쟁인지, 국민의 후생 증대인지 아니면 한의사라는 특정 직역 옹호인지 되묻는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 같은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불공정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공정위의 보당성을 알려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법무지원팀을 의협 산하에 별도 구성, 법적심판 추진에 나서겠다. 또 국민 홍보 등 가능한 모든 대응책 강구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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