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유통協, 정도 투명경영 실천 결의문 채택

"불법 리베이트는 공멸 자초할 것"

부울경의약품 유통협회는 지난 23일 2차 확대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지회는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투명유통거래 움직임과 관련, 의약품 유통질서의 확립을 다짐하는 ‘투명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지회는 “ 쌍벌제 적용을 받는 불법리베이트 지급 및 김영란법 위반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수익 원천을 고갈시켜 결국은 공멸을 자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가 변하는 만큼 구태를 벗고, 업계 미래발전을 위한 적정수익 확보와 준법실천을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이에따라 결의문을 통해 ▲우수의약품 공급 주관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정도영업 실천▲어떤 경우도 불법리베이트를 지급 금지및 2016년 9월 28일 발효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김영란법) 철저 준수▲리베이트 쌍벌죄 위반 업체 적극 고발조치 ▲약가질서 및 유통질서 위반업체 엄정 조치등을 다짐했다.

한편 지회는 오는 11월 7일 4회 회장배 불우이웃돕기 골프대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10월 17일 진행되는 중앙회 심장병 환자 돕기 체육행사에 선수 8명(2팀)을 비롯 20여명이 참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회는 각 회원사의 관리약사에 대해 명찰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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