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제조관리자, 수의사 포함 안된다"

약사회, 자격 확대 개정안 폐기 요청

약사회가 최근 발의된 동물용 의약품 제조관리자에 수의사를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2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영세한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소의 약사 부족과 동물용 의약품의 특수성을 이유로 동물용 의약품 제조관리자에 수의사를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전문가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지식체계나 업무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존중 없이 나온 것"이라며 "대한약사회 소속 7만 약사는 이 법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제조관리는 원료의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의 모든 영역에 있어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국가가 안전한 의약품 생산을 위해 면허를 부여받은 약사에게 자격을 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수의사는 동물진료 및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임상전문인으로 수의사가 진료과정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과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의약품의 제조관리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지식체계와 업무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상전문가에게 동물의약품 제조관리를 허용하는 것은 의약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의약품 제조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6년제 약대 학제 개편이후 우수한 약사인력이 연간 약 1800명씩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처우개선 없이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소의 약사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허무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대했다.

이어 "의약품의 제조관리 부실을 야기하고 국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확대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가 앞장서서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한 생산관리를 위한 지원과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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