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강중구)은 2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늘(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 하고자 마련됐다.
원내 자문변호사인 윤재선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적용 대상 등 관련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부정청탁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다양한 사례설명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공정한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강중구 병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며 “이번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청렴마인드를 재정립함으로서, 보험자병원으로서 청렴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