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없는데도 의사나 약사 명의로 보험청구

송석준 의원, 면허와 인적사항 불일치로 110만 건, 부재중 청구도 62만 건에 달해

부당·허위 건강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실명제 소위 의사실명제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건만 청구형식에 맞지 않거나 의사나 약사가 국내에 없는데도 보험금을 청구하여 심사불능 처리된 건수가 22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7∼2016.8) 병원이 건강보험금에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작성한 청구명세서 중 면허번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착오로 적거나 부재 또는 처분 기간 중에 청구해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수가 무려 22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사불능 된 사유를 살펴보면, 청구자의 면허번호와 인적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경우가 전체의 48.9%인 1,115,5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국 기록을 확인 한 결과 보험금을 청구한 의사나 약사가 국내에 없는데도 청구한 경우가 27.3%인 621,702건으로 뒤를 이었다.

면허정보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착오로 적은 경우가 19.4%인 442,5440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고, 휴가기간 중 청구한 경우가 4.2% 95,503건, 행정처분기간 중 청구한 경우가 0.2%  5,206건 순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제도 시행 후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청구실명제 심사 불능건수가 수십만 건에 이르는 것은 아직까지도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며 “급여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청구실명제를 도입한 만큼,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심사불능 건수를 줄이고 나아가 부당·허위 청구는 없는 지 철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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