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식품업체 제조 ‘앤트러사이트커피’ 회수조치

식약처 “민원제보 조사결과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 식품제조업체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 앤트러사이트커피에서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399 민원신고 전화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6년 8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인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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