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즉각 철회하라"

전의총, "참여결정 철회 않을 시, 추무진 회장 퇴진에 앞장설 것"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키로 결정하자,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동네의원이 지속적 관찰과 상담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의협 역시 지난 24일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원격의료는 배제한다"는 원칙 하에 전화상담이 포함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전국의사총연합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대면진료의 근본원칙이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전의총은 "만관제 시범사업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며 "의협이 이 사업 참여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에는 대면진료의 원칙을 확고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혈당정보를 관찰하고 필요 시 상담을 실시하는 ‘지속적 관찰·상담’을 ‘비대면 관리’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단지 처방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관리'로 둔갑시킨 것은 의료계가 이 시범사업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꼼수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협이 원격의료를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지만, 이미 이 사업에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요소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환자가 측정한 생체정보를 의사에게 전송하는 것은 바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핵심요소인 원격모니터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전화냐 화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직접 대면이 아닌 원격으로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환자의 생체정보를 해석하고 필요한 조치와 상담 등의 처방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조금 낮은 급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직접 대면진료의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의 개정으로 이어져 원격의료 조항의 개정 없이도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또 "이 사업 참여 결정으로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수많은 개원의들이 폐업하게 될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의 신규 진입도 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의협이 지금이라도 참여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무진 회장을 퇴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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