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약침·명약' 허위과장광고 차단할수 있을까?

전의총, 허위과장광고 한의원 홈페이지 운영 중단 이끌어내

 

▲A한의원 홈페이지에 나온 허위과장광고.

'통증잡는 유황약침', '유황약침의 탁월한 효과', '환의 효능' 등 임상시험이나 아무런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한의원의 광고가 과연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전국의사총연합은 이 같은 허위광장광고를 한 A한의원을 지난 7일 종로구 보건소에 신고했다. 그 결과 허위과장광고를 한 모 한의원 홈페이지의 운영 중단을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A한의원은 최근 전갈, 불개미 등으로 약침을 만들어 환자를 치료한다고 언론에 기사화된 적이 있다.

전의총에 따르면 A한의원에서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었다. 

A한의원이 홈페이지를 통한 허위과장광고 내용을 보면 △"통증잡는 유황약침(신비한 약제인 유황을 주제로 한 A한의원만의 유황약침은 각종통증과 골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유황약침이란? 만병을 물리친다는 천하의 명약" △"타곳에서 찾기 힘든 A한의원만의 시술" △"A한의원만의 특수 비법으로 조제한" △"빠른 기간 내에 통증을 완화시키고, 부작용 없이 염증을 가라앉힌다. 대부분의 질환을 성공적으로 치료합니다" 등의 문구가 표현됐다.

전의총은 "이처럼 A한의원은 임상시험 등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자체 개발한 약침과 한약이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인 양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었다"며 "이는 곧 '의료법 제56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 및 판매품목 허가 또는 의약품 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 및 약침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약사법 제68조 제3항 위반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의총에 신고에 대해 종로구 보건소는 "귀 회에서 제기한 민원 내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유황약침, 사혈요법, OO비만환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광고한 것에 대한 검토 결과, 한의원 내에서 한의사가 약침, 한약 등을 직접 조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임상시험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하여 해당 의료행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광고하는 것은 민원내용과 같이 의료법 및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 현재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전의총은 또 분노했다.

전의총은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 상으로는 아무리 독성이 강한 전갈이나 불개미라도 아무런 안전성 검증없이 한의사가 약침으로 조제해 환자에게 바로 투여해도 합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민건강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직무유기로 빚어진 한심한 결과라는 것.

전의총은 "본 회가 한의원의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시킨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는 것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허위과장광고 하는 한방의료기관을 보건소 신고 및 고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조사한 보건소로부터 해당 게시물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하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함은 물론 표현에 있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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