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수지침사 연수교육 200여명 참석 성료

수지침사 자원봉사 합법적·섬유근육통 서금요법 특강

2016년 7월 16일(오전 9시 30분~4시 30분)까지 전주시 자원봉사 대강당에서 2016년도 상반기 호남지역 수지침사(인증) 연수교육이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첫 특강을 한 유태우 회장은 고려수지침과 서금요법이 합하여 서금의학으로 발전된 과정을 설명하고 수지침사 자격증은 민간자격 기본법이 변경되므로 수지침사(인증)으로 바뀐 것과 수지침사(인증) 자원봉사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2000년 4월 25일 대법원 판례(선고 98도2389 판결) <무료 수지침은 위법이 아니다>와 2002년 12월 6일의 대법원 판례(선고 2002도5077 판결)<체침과 수지침은 다르다는 판례>, 헌법재판소의 판례(2008헌마627)<신체뜸과 수지침이 다르다는 판례> 간접뜸의 대법원 판례를<간접뜸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을 소개하고 수지침·서금요법 자원봉사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이 보건복지, 교육부 등에 공문을 보낸 것이 다시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수지침도 체침의 하나이므로 한의사만이 할 수 있고 한의사가 아니면 시술할 수 없다는 견해를 자원봉사센터에 보내 수지침 자원봉사를 모두 중지시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점은 분명히 한의사들의 탄압이므로 전국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자원봉사의 주요 사항과 섬유근육통의 서금요법과 오후에는 김기종 선생의 '당뇨병의 수지침·서금요법으로 낫는 법' 특강을 하였다.

이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고 끝날 때까지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 수지침사의 연수교육은 상하반기 각 년차별로 특강이 있다.

하반기에는 호남·영남지역 수지침사(인증) 연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박인규 전북지부장(이리 지회장)과 김정애 전주지회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개최되었고 연수교육을 마친 다음에는 전라남북도 지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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