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물 '제작지시' 아닌 '의뢰'로 칭해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기자간담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는 16일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불편한 관계를 토로하고 수십 년간 쌓인 한을 풀 요량인 듯 작심하고 나섰다.

로컬 치과병·의원의 환자 치과기공물 제작본과 제작지시서가 함께 치과기공소로 전달돼 보철물이 제작된 후 환자에게 장착되어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다시 치과의사로부터 재지시를 받는 등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지시이겠지만 기공사 입장에서는 껄끄럽고 듣기 불편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건만 한국만의 수직적 관계로 고착화된 치과의사와 기공사 두 직종 간의 마찰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적과의 동침이란 표현으로 이런 상황을 빗대어 웅변한다면 영원한 갑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은 의료법과 교육제도에서 근원을 찾아 볼 수 있거니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에다 서구식 의료와 교육제도가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로 정형화 돼버린 것이다.            

치과기공사는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그 자격과 업무범위 등이 정의되고 있는데 치과위생사와 함께 치과의사를 보조하는 부수 업무로 국한되지만 다른 의료기사와는 달리 단독으로 창업을 할 수 있어 독립적 형태의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4년 전에는 자본력을 갖춘 일부 임플란트 업체가 맞춤지대주를 제작 판매한 혐의로 치기협이 고소를 해 1심판결에서 맞춤지대주 제작은 기공사의 고유업무라는 판결이 나왔고 작년 9월에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2011년에는 36년간 치과기공사의 족쇄가 되어 온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부정기공물 제작 유통을 막기 위한 목적에 반해 치과의사회의 연간 회무보고에 의하면 부정기공물 유통은 여전하고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보장됐지만 두 직종 간 횡적협업의 근본적인 접근방식은 아니었다. 

17대부터 보건복지위원이었고 20대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의원과 문재인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이태식 물리치료사협회장,  이용문 방사선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도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치기협에서 못내 섭섭한 정도를 넘어서 자못 치욕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이유는 업무적 상하관계로 인식해서 학술대회가 소위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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