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 건보공단 규탄

검진당일 대장내시경 비용 환수

▲이광욱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장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광욱)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건강검진 비용 환수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규탄하고 나섰다.

우리의 식생활 패턴이 육류섭취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암발생률이 서구화되는 현상으로 대장암 발생율이 남성은 위암 다음으로 2위이고,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다음으로 3위의 암발생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5대암검진 사업에서 대장암 검진으로 대변 잠혈검사을 하고 있으나 대장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선종 발견에는 적합하지 못한 면이 있고, 대장암의 전 단계인 선종에서 대변잠혈 검사가 음성인 경우가 더 많아서 효율적인 검사가 되지 못해, 내과학회에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공단에서는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검사을 보험적용을 못하게 하고 있으나, 평소 대장질환 관련 증상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진료당일 시간을 절약코자 검진을 요구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어 대장내시경을 같이 실시하는 진료현실이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검사 시의 통증과 대장검사 전처치로 복용하는 하제복용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 평소에 대장질환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검진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현실이다.

최근 건강검진 당일에 실시한 대장내시경 검사 비용 환수 목적으로, 검진빈도가 높은 특정 의원을 대상으로 실사를 하고 있다. 현지조사 결과 대장내시경 검사 후 용종이 발생한 경우나 게실, 염증성 대장질환이 있는 경우 외, 대장암의 의심증상이 될 수 있고 의학적으로 대장내시경 적응증이 될 수 있는 복통, 변비, 설사, 배변장애 등으로 대장내시경을 검사한 경우는 비용 환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 이광욱 회장은 "검진당일 대장내시경 비용을 환수하는 공단의 행위는 대장암 조기진단 및 치료의 의학적인 측면 외에도 국민 편의성의 차원에서도 잘못된 행정이고 제고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어 "진료현실에 맞지 않는 공단의 제도운영을 개선하여 검진당일에도 대장내시경 검사가 보험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공단 및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하고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와 부산시의사회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하고도 검진당일 대장내시경 검진을 한다는 이유로 불법진료로 매도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비를 환수하는 보험공단의 행위를 규탄한다.

◆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검진당일 대장내시경 비용환수 조치를 즉각 중지하라.

◆ 의사의 진료권 존중 및 환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검진당일 대장내시경 검사의 보험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상기와 같은 우리의 요구 조건을 즉각 반영하지 않으면 검진당일 대장내시경을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공단의 행위를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 의료계도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이다. 고 배수진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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