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재활 전기자극치료 요양급여로 전환

심평원, 2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외과분야의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가 비급여에서 요양급여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2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외과 및 산·소아과 분야 6개 유형, 20사례이며, ▲내과분야 1개 유형(체내용 심박기거치술 등) 3사례 ▲외과분야 3개 유형(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11사례 ▲산·소아과 분야 2개 유형(트렉토실주, 하기도증기흡입치료) 6사례이다.

특히, 외과분야의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는 2015년 8월 비급여에서 요양급여로 전환돼 수가 및 보험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착오청구 방지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중추신경계질환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 환자에게 30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수가를 산정한다.

심평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이번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