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돼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난임시술 등 보장성 확대에 1조500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은 2009년도 이후 8년 만의 결정으로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두 번째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내년에는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고려해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한다.
또 청·장년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30%→10%) 또는 면제 추진하고,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해 초기 치료를 유도한다.
높은 비용으로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도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에 한해 보험 적용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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