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동결… 보장성 확대 1조5천억 투입

복지부 건정심 의결…난임시술 급여·정신과 외래 본인부담 경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돼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난임시술 등 보장성 확대에 1조500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은  2009년도 이후 8년 만의 결정으로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두 번째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내년에는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선택진료․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이외 임신․출산, 청․장년, 취약계층에 대해 약 4025~4715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고려해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한다.

또 청·장년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30%→10%) 또는 면제 추진하고,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해 초기 치료를 유도한다.

높은 비용으로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도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에 한해 보험 적용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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