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 4개 시도약사회 'OTC콘서트', 팜엑스포 개최

약사연수교육에서 화상투약기 결사 반대 투쟁 결의대회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회원연수교육과 토크 콘서트를 결합한 OTC 콘서트를 지난 24일∼26일 대구 엑스코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구시약사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북약사회, 울산시약사회, 경남약사회 등 영남권 4개 시도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약사공론 후원으로 팜엑스포 OTC콘서트와 KPA 세미나·아카데미'가 함께 열렸다.

26일 연수교육 행사에서는 또 지난 5월 18일 정부가 추진한 약사법 개정안에 담긴 화상투약기 도입 결사반대 투쟁 결의대회도 가졌다.

"약사법 개악되면 전문직능 말살된다","약 자판기 도입되면 국민건강 위협한다", "거대자본 대변하는 무능정부 각성하라", "무분별한 규제철폐 옥시사건 재탕된다", "공공의료 공공약국 국민건강 보장된다"

대구시약 회원 2000여명은 이날 빨간 머리띠를 두루고 한데모여 27일 입법예고를 앞둔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악 저지를 용납할 수 없다며 도입을 전면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상투약기 TF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광원 수석부회장은 “수십종의 일반약을 마치 커피처럼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약사법 제50조 환자대면을 통한 의약품 투약원칙에 어긋난 것이며, 원격의료, 조제약택배, 온라인약국, 법인약국을 가는 정부의 숨겨진 의도일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대구시약 전 회원은 총궐기해 원격화상투약기 입법 저지와 국민건강권을 말살하는 약사법 개악에 맞서 이 사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

또 ▲정부가 약사법 개악을 통한 화상투약기 도입을 전면 취소할 것 ▲영리법인 등 일체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휴일, 심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와 공공약국 확충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한길 대구시약회장은 인사말에서 “무거운 현실 앞에서 영남권 약사회가 공동으로 연수교육을 개최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화상투약기, 의약품 택배, 동물약 자가투약 금지, 편의점 품목 확대, 의약품 제조관리자 약사 폐지 등은 있을 수 없는 정부 정책이며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약사 직능 위축 등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세월호와 옥시사태를 통해 정부와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야 했다며, 어설픈 규제완화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약사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의 힘을 한데 뭉쳐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 팜엑스포에서는 원격화상투약기 저지를 위해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부스를 내고 홍보에 나섰다며, 화상투약기 조제약 택배, 인터넷 상에서의 일반약 판매라는 엉뚱한 사고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따라서 약사사회는 화상투약기 자체만의 문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일단 제외된 조제약 택배와 인터넷 일반약 판매로 이어지는 궁극의 파멸을 예고하는 이 시대의 현상을 주의깊게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 역시 모든 상황에 대비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 엑스코 3층 그랜드볼룸A홀에서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 △올바른 흉터 관리와 약국에서의 제품상담 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약사·약국 자산증식 △클래식 콘서트 △간기능 저하의 워인과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 △만성피로의 워인과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 △간기능 질환과 만성피로에 대한 약국 상담 가이드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한편 화상투약기 결사 반대 투쟁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난 5월18일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결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워격화상투약기 도입이라는 위험천만한 짓을 감행하고 있다.

수십종의 일반의약품을 마치 커피처럼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약사법 제50조 환자대면을 통한 의약품 투약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투약, 판매, 복약지도 등의 약사법을 바꿔 가면서까지 개악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화상투약기 도입이 원격의료, 조제약 택배, 온라인 약국, 법인약국으로 가는 정부의 숨겨진 의도임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 27,000여개의 편의점에서 24시간 안전상비약이 판매되고 있으며 심야약국, 365약국 등을 통해 구급약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데도 국민편의를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화상투약기 허용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정부는 우리 약사에게 대면원칙을 포기하고 약의 전문가로서 국민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약사의 자긍심 마저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약사는 자본과 정체의 논리보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권이 절대 우위에 있음을 확실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화상투약기는 기계의 오작동, 의약품의 변질, 오염과 더불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진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원한다면 휴일 및 심야 시간대 공공의료와 심야 공공약국 확충을 권고한다.

이에 대구광역시 2,500여 약사회원은 총 궈기하여 워격화상투약기 입법 저지와 국민 건강궈을 말살하는 약사법 개악에 맞서 이 사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결의한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가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촉구하며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약사법 개악을 통한 화상투약기 도입을 전면 취소하라.

하나, 정부는 영리법인 등 일체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휴일, 심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와 공공약국 확충에 노력하라.

하나,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시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약사 본연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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