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업체 종사자·식품위생감시 공무원·민간교육기관 강사·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식품안전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교육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교육센터는 식품 생산 현장종사자, 감시·감독 공무원 등에게 식품위생 법령, 품질 및 안전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교육은 6월부터 11월말까지 약 70회 실시 예정이며, 대전시 중구 소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위탁받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등 식품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방향 △기본안전수칙 △이물·영업장·협력업체 관리 등 식품 제조·조리현장에서 필요한 사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중독예방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식품업계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의 식품안전 의식을 고취시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식품안전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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