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경북도약 "화상 투약기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하라"

'국민 건강권 무시하는 반사회적 정책 중단 촉구'성명서 발표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와 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는 정부가 추진하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경북약사회는 18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현행 의약분업 하에서 동일성분 약품도 사람에 따라 순응도가 다르다"며 "상품명 처방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약도 대면하지 않고 투약기계를 통해 약을 구입할 수 있게 하면 과연 이 나라에서 약사를 필요한 존재로 보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약의 절대적 가치는 안전이지 편리성은 아니다“며 ”그 어떤 기계라도 오류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있다. 원격화상 투약기가 오작동하거나 2개 이상 동시 투약 시 상호작용과 부작용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약사 확인 부재로 인한 약화사고 시 그 책임은 누가 지는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약사회는 "우리나라만큼 의약품을 구입하기 쉬운 나라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격 투약기까지 도입해야할 명분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의약계 전문 언론으로부터 전해진 원격 화상투약기와 처방의약품 택배 등 약국 관련 정책이 5월 18일 제5차 규제 개혁 장관 회의를 통해 추진될 것이라는 소식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처방의약품의 절대가치인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처사로 규제완화, 경제 활성화 등 어떤 이름으로도 양보 되어질 수 없는 보편적 진리이고 원칙임을 강조했다.

“원격 화상투약기는 직접적 기계의 오작동과 처방의약품의 변질 등으로 생길 약화사고나 그에 대한 책임 소재 및 2차적으로 발생되는 의약품의 상호작용, 부작용등 잠재적으로 의약품의 안전사고에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지적했다.

또한 조제약 택배의 경우 더욱 우리를 경악스럽게 하고 있다.

대면진료나 대면 투약(판매)의 중요성을 정부도 알고 이미 불허하였으며 화상 투약기의 경우 복지부나 법제처에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국민의 편의성을 내세워 추진하려는 것은 정부의 원격진료, 영리(자)법인등 기업이윤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통째로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기려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월호와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도 잘못된 법 개정이나 우리의 무관심이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건강권을 침해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원격 화상투약기와 처방의약품 택배배송 역시 결국에는 국민의료비의 폭등, 의료의 양극화, 보건의료의 공공성 해체등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보장하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이 사태를 절대 용납 할 수 없으며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가 함께 강력 투쟁 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둔다.

더불어 우리의 각오와 함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 원격 화상투약기, 처방의약품 택배 배송 정책 도입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는 영리법인등 일체의 의료,보건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 정부와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추진하라.

- 우리 7만 약사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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