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병원 약국임대 공개입찰 중단촉구 성명서 발표

경북약사회 "약사법·의료법 무시한 약국위탁운영자 선정은 불법"

경상북도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이 진행하고 있는 병원 내 편의시설에 대한 약국 임대 공개입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지난 2월 1일자로 병원 내 편의시설 1층 3곳에 각 30억 이상의 임대료와 월세를 공개입찰로 약국위탁운영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을 설 연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현장설명회, 입찰 신청 및 결과발표 일정을 긴급히 공고한바 있다.

경북약사회는 이에 대해 “약사법 20조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이거나 의료기관 부지의 일부를 분할한 경우에는 약국 개설을 허가 할 수 없고 또한 의료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거 약국임대업을 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북약사회는 성명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주체가 되어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은 창원시와 해당보건소 보건행정의 크나큰 오류 일뿐 아니라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시하는 중대한 과실로서 해당 보건소에서 그 곳에 약국개설을 허가할 시는 병원 측과 시 보건행정간의 결탁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약사법과 의료법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행정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성분명 처방이 아닌 상품명 처방을 하고 있는 현재의 불완전한 의약분업 하에서 처방을 발행하는 의료기관들이 호시탐탐 타인의 명의를 빌어 약국임대사업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를 상세히 들여다보면 상식을 벗어난 고가의 임대료를 통해 약국조제료에 대한 간접적인 강탈을 교묘하게 합법화 하려는 의도며 이는 엄청난 갑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괴이한 갑질은 전국 도처 수많은 곳에서 변형된 형태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를 복지부가 인식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약분업과 약사법, 의료법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의료기관의 갑질을 철저히 차단하는 법적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만 보험제도의 원칙과 국민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약국임대입찰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북약사회는 요구하는 바이며 복지부 와 창원시, 해당보건소는 약국 개설을 불허해 줄 것을 경북약사회는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과 원칙이 올바르게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북약사회는 끝까지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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